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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터
캐스터24.04.09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조만간 사장님하고 싸우고 그 자리에서 근무 그만하겠다고 하고 그만 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순간순간 일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는 상황이긴한데, 그 자리에서 그만 두겠다고 하고 오늘까지만/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하면 불이익? 같은게 발생될까요...


서비스직(직원)/4대보험 가입/5인 이하 사업장(사장님이랑 둘이서 근무)/6개월 연속 근무 중/주 6일 10시간 근무중/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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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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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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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주 또는 다음주까지 근로하고 그만둔다고 하였을 때 사장님도 승인한다면 해당 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은 약 한달 후에 발생할 것이고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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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의 협의 없이 당일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밈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사용자가 법위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역으로 문제삼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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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얻는 불이익은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손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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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하게 되어 사업주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디면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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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1개월 전에 사직을 수리하거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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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통보하지 않고 출근 안해도 됩니다. 퇴직금도 없으니 평균임금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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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무단결근 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퇴직금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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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지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미리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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