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만간 사장님하고 싸우고 그 자리에서 근무 그만하겠다고 하고 그만 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순간순간 일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는 상황이긴한데, 그 자리에서 그만 두겠다고 하고 오늘까지만/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하면 불이익? 같은게 발생될까요...
서비스직(직원)/4대보험 가입/5인 이하 사업장(사장님이랑 둘이서 근무)/6개월 연속 근무 중/주 6일 10시간 근무중/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주 또는 다음주까지 근로하고 그만둔다고 하였을 때 사장님도 승인한다면 해당 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은 약 한달 후에 발생할 것이고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의 협의 없이 당일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밈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사용자가 법위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역으로 문제삼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얻는 불이익은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손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하게 되어 사업주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디면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1개월 전에 사직을 수리하거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통보하지 않고 출근 안해도 됩니다. 퇴직금도 없으니 평균임금 문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무단결근 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퇴직금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지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미리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