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공기업으로서 전년도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지급율이 결정됩니다. 이미 성과지급율이 결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인사평가 등위를 기준으로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물론 차등지급의 원칙에 따라 S-A-B-C-D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전년도(22년) 성과급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23년 11월에서야 지급하였는데...각 직원 개인별 등급과 지급율이 이미 23년 4월달에 기관장의 결재로 결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상급기관의 눈치보기로 인하여 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10% 삭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게다가 규정에 있지도 않은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5명)과 간부사원(10명)에 대하여서는 20%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삭감비율 또한 직원들의 동의가 아닌 기관장의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직원들 개인별로 임금삭감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삭감하여 마련된 금액(3천여 만원)은 기관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급으로 내면서 기관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나의 성과급을 삭감하여 기부금으로 냈다면 기부금영수증을 요구 하였지만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간략하게 이러한 상황인데...질문 ... 1)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2) 기관장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