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근무조건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일 입사 후,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직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점심시간 1시간)포함 하여 월~목 근무를 하였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급 지급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오후 2시까지만 근무가 있었고,
2시 이후 일이 없어서 내부 정리를 하거나, 개인적일 일을 보러 외부에 갔다 오기도, 일찍 퇴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후 근무까지 시작한건 5월 1일 부터 입니다.
급여는 하루 풀 근무 기준으로 정상 지급을 하였고, 프리랜서 입니다.
(4대 보험은 부모님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프리랜서로 등록했습니다.)
(학원 강사여서 프리랜서 등록이 가능하기에 프리랜서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였다면,
근로시간이 부족한 기간이 있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만 가지고 계산하니,
이전에 적게 근무했다는 사정은 퇴직금 계산에도 불리해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냥 근로자이고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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