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일 입사 후,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직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점심시간 1시간)포함 하여 월~목 근무를 하였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급 지급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오후 2시까지만 근무가 있었고,
2시 이후 일이 없어서 내부 정리를 하거나, 개인적일 일을 보러 외부에 갔다 오기도, 일찍 퇴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후 근무까지 시작한건 5월 1일 부터 입니다.
급여는 하루 풀 근무 기준으로 정상 지급을 하였고, 프리랜서 입니다.
(4대 보험은 부모님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프리랜서로 등록했습니다.)
(학원 강사여서 프리랜서 등록이 가능하기에 프리랜서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