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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때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으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30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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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회사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그런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못쓰는 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원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허가 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가입시킨 사업주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 가입시킨 사업주 처벌되나요? 또한 해고도 마음대로 사업주가 다음날 나오지말라는것도 문제가되나요?→ 네 전부 처벌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면 포상금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고용인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산재 요양 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을 경우 퇴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럴때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업급여 등 수급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기계약직인데 무단퇴사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월급을 코인으로 주는회사 처벌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를 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고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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