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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욯
안녕하세욯

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를 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고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

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도하고 4대보험납부를 중단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이 확실하다면 이는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고 4대보험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민 형사적 귀책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상 배임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해고사유에 이르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 징계 양정을 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규에 징계 시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전수하여 징계를 하여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실제로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