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사장님이 오늘은 할 일이 없어서 한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했는데 월급 들어온 걸 확인하니까 딱 한시간어치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일찍 퇴근한 것도 아닌데 월급을 임의로 깎아서 줘도 되나요? 한번 이러는 건 사실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근무시간에 변동이 생기고 월급도 덜 주면 곤란해서요.. 참고로 저는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명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기퇴근을 지시하고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조퇴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조건 변경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추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부분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주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기 퇴근 시키는 경우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은 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