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영악한코끼리296
영악한코끼리29624.02.03

단기계약직인데 무단퇴사해도 문제없을까요?

2개월 단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 중 계약해지 항목에

“갑과 을의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일 일했고, 직원들의 폭언에 더 이상 일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원합니다.(최소한 업무용 메신저로 퇴사의사는 밝히려고 합니다)

단순 업무여서 다른 직원에게도 피해가 가지는 않을텐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퇴사시 통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단 퇴사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면 사유를 명시하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바로 사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으로 우선 퇴직 의사 밝히시고

    가급적 이른 일자로 퇴직 일자 정하셔서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질문자님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폭언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사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