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인데 무단퇴사해도 문제없을까요?
2개월 단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 중 계약해지 항목에
“갑과 을의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일 일했고, 직원들의 폭언에 더 이상 일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원합니다.(최소한 업무용 메신저로 퇴사의사는 밝히려고 합니다)
단순 업무여서 다른 직원에게도 피해가 가지는 않을텐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