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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코끼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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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데 무단퇴사해도 문제없을까요?

2개월 단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 중 계약해지 항목에

“갑과 을의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일 일했고, 직원들의 폭언에 더 이상 일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원합니다.(최소한 업무용 메신저로 퇴사의사는 밝히려고 합니다)

단순 업무여서 다른 직원에게도 피해가 가지는 않을텐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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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퇴사시 통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단 퇴사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면 사유를 명시하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바로 사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으로 우선 퇴직 의사 밝히시고

      가급적 이른 일자로 퇴직 일자 정하셔서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질문자님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폭언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사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