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5.1.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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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모두에게 연차휴가, 퇴직금(상시근로자수와 무관)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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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 요구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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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기록은 있으나 퇴근기록이없어서 당일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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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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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규정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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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2년이하 근무일때 퇴직금 금액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한 회사에서 1년 9개월 근무했을경우 퇴직금은 1년 기준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1년 9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인건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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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계약직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기간에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30일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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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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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연차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비례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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