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결한꽃무지14
고결한꽃무지1424.01.02

실업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계약직 문의

인턴 상용직으로 6개월 근무했는데 1년6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50일 정도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0일 정도 부족할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1월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주6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서 근무한다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게 중요한걸로 아는데 계약서에 제가 상용직이라는 문구를 따로 작성해야 상용직으로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한달 이상 근무하는 자를 상용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용직'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용직이라는 문구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에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30일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주6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 3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중요하지 않고 고용보험 신고를 상용직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해당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라는 문구보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1월 15일부터 2월 29일로 명시되어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용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