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결한꽃무지14
고결한꽃무지14
24.01.02

실업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계약직 문의

인턴 상용직으로 6개월 근무했는데 1년6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50일 정도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0일 정도 부족할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1월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주6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서 근무한다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게 중요한걸로 아는데 계약서에 제가 상용직이라는 문구를 따로 작성해야 상용직으로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