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2년이하 근무일때 퇴직금 금액은?
한 회사에서 1년 9개월 근무했을경우 퇴직금은 1년 기준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한 회사에서 1년 9개월 근무했을경우 퇴직금은 1년 기준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 1년 9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인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이 맞습니다.
1년 9개월 근무시 1년+9개월/12개월 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치가 아닌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1년 9개월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위로 계산하므로 재직기간이 1일만 추가되어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경우 퇴직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근속기간(1년9개월)을 반영하여 최종 계산됩니다.
직전3개월 급여와 근속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둘중에 하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9개월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은 1년 9개월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1년9개월)/ 365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에 더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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