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알바 중 한명이
주4일 월 화 목 금 출근을 하고
시간은 월화 : 9시~ 1시 (4시간씩)
목 : 19시 ~ 23시 (4시간)
금 : 19시~ 24시 (5시간)
으로 출근하고 일주일에 총 17시간 근무합니다
주15시간 넘어서 주휴를 줘야하고
17시간(일주일 총 근무시간)
➗(나누기)
5(5일) = 3.4
3.4 ✖️(곱하기) 4(4주) = 130,832 가
이분의 한달 주휴수당이 맞는건가요?
17 나누기를 4안하고 5하는게 맞는건가요?
다들 말이 달라서 정확한 계산법도 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로시간/5*시급이 1주의 근로시간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고 매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7/40*8=3.4 맞습니다.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한달 개근하면 평균 4.345개입니다. 4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라면 "17÷40×8=3.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5로 나눠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7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주휴시간 도출한 뒤, 실제 해당 월의 주휴일 개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월에 주휴일이 4일 있다면 4를 곱하고, 5일 있다면 5를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한주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