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알바 중 한명이
주4일 월 화 목 금 출근을 하고
시간은 월화 : 9시~ 1시 (4시간씩)
목 : 19시 ~ 23시 (4시간)
금 : 19시~ 24시 (5시간)
으로 출근하고 일주일에 총 17시간 근무합니다
주15시간 넘어서 주휴를 줘야하고
17시간(일주일 총 근무시간)
➗(나누기)
5(5일) = 3.4
3.4 ✖️(곱하기) 4(4주) = 130,832 가
이분의 한달 주휴수당이 맞는건가요?
17 나누기를 4안하고 5하는게 맞는건가요?
다들 말이 달라서 정확한 계산법도 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로시간/5*시급이 1주의 근로시간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고 매월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7/40*8=3.4 맞습니다.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한달 개근하면 평균 4.345개입니다. 4개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라면 "17÷40×8=3.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5로 나눠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7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주휴시간 도출한 뒤, 실제 해당 월의 주휴일 개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월에 주휴일이 4일 있다면 4를 곱하고, 5일 있다면 5를 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한주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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