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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24.01.02

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규정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로자가 휴 휴일 근로에 대한 법적 규정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까지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시급의 2배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수당의 지급 대신 해당 시간분만큼 추가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 휴일근로1일과 통상의 근로일 1일을 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으며,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은 2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