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기본급 및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받으시는 각종 수당 등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