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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해고 예고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개인이 그만둔것이 아니고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한다고 하던데 해고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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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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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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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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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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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달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30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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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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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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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은 30일분의 통상임금(쉽게 설명드리지면 일급)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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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일급 통상임금×30일"으로 계산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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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어야 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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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기본급 및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받으시는 각종 수당 등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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