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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철야근무에 대해 어덯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 이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때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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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한 직원의 관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실질이 보상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라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직근무자의 처우에 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직의 실질이 근로라면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야간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상시근로자, 사원수에 페이닥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페이닥터의 실질이 병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해당 직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입니다.
휴직기간이 6개월이상 이었을때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및 그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원거리 출퇴근 조건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네이버 지도 캡쳐본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랑 협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회사와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퇴사하였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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