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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정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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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10.1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고려하여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습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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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원래 수습기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수습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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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도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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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임금과 회사가 정한 임금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해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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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하여도 회사와 약정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퇴사하였다고 해서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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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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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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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퇴사하였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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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후 정상임금 지급하여야 함).


    2. 다만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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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정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임금을 근로를 제공한 만큼 정산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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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일정요건을 충족 시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면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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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습기간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약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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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얼마를 주기로 했다면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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