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정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고려하여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습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원래 수습기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수습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도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임금과 회사가 정한 임금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해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하여도 회사와 약정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퇴사하였다고 해서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퇴사하였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후 정상임금 지급하여야 함).
2. 다만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임금을 근로를 제공한 만큼 정산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일정요건을 충족 시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면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습기간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약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얼마를 주기로 했다면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