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랑 협상해야 하나요?
제가 나중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실업 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랑 협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여부는 본인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급여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회사와 협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는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고 협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급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1.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제공하지 못한 상태(실업)
2. 적극적 구직의사와 노력
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4. 비자발적 근로관계 종료
를 갖춰야 하며
자진퇴사의 경우 4번 미충족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회사와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회사가 별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예를 들어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와 관련하여 회사와 의견 차이가 있다면 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로 인한것이여야 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회사와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와의 협의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간혹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합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거나, 계약이 만료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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