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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15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랑 협상해야 하나요?

제가 나중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실업 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랑 협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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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여부는 본인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급여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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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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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회사와 협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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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는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고 협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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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급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1.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제공하지 못한 상태(실업)

    2. 적극적 구직의사와 노력

    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4. 비자발적 근로관계 종료

    를 갖춰야 하며

    자진퇴사의 경우 4번 미충족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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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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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회사와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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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회사가 별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예를 들어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와 관련하여 회사와 의견 차이가 있다면 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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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로 인한것이여야 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회사와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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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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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와의 협의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간혹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합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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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거나, 계약이 만료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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