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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96
예리한무당벌레9623.10.15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10개월이고 당직근무 주4일 근무입니다

실업수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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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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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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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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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애매하긴 한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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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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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여여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의미하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서 무급으로 처리된 날을 제외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간 소정근로일을 월~목(주 4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소정근로일 4일과 주휴일 1일을 합한 총 5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중 "실제 근무일+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산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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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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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따져야 하는데, 보통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일해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라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4일+주휴일 1일 총 5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산정하여 충족된다면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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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10개월이고 당직근무 주4일 근무입니다

    실업수당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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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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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 4일제로 10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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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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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일로 10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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