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10개월이고 당직근무 주4일 근무입니다
실업수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애매하긴 한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여여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의미하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서 무급으로 처리된 날을 제외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간 소정근로일을 월~목(주 4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소정근로일 4일과 주휴일 1일을 합한 총 5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중 "실제 근무일+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산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따져야 하는데, 보통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일해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라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4일+주휴일 1일 총 5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산정하여 충족된다면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10개월이고 당직근무 주4일 근무입니다
실업수당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 4일제로 10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일로 10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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