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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cal
Bascal23.10.15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원거리 출퇴근 조건은?

직장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갑자기 이전하여 출퇴근거리가 50Km이상 멀어젔고 시간도 전철과 버스환승해도 1시간 30분이나 걸립니다.


회사이전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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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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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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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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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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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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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6

    안녕하세요. 이혜빈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철 및 버스 환승으로 편도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도 어플상 이동 소요 시간, 교통카드 사용 기록 등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에 대한 이전 이전 및 이후의 사업자등록증 등도 요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에 따른 인정 여부를 판단해보시고 퇴사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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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네이버 지도 캡쳐본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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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 등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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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이전으로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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