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원거리 출퇴근 조건은?
직장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갑자기 이전하여 출퇴근거리가 50Km이상 멀어젔고 시간도 전철과 버스환승해도 1시간 30분이나 걸립니다.
회사이전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빈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철 및 버스 환승으로 편도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도 어플상 이동 소요 시간, 교통카드 사용 기록 등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에 대한 이전 이전 및 이후의 사업자등록증 등도 요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에 따른 인정 여부를 판단해보시고 퇴사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네이버 지도 캡쳐본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 등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이전으로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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