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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원거리 출퇴근 조건은?

직장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갑자기 이전하여 출퇴근거리가 50Km이상 멀어젔고 시간도 전철과 버스환승해도 1시간 30분이나 걸립니다.


회사이전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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