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승인에 따른 병휴직일 경우 병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2.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