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면 신청한날로부터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귀 근로자께서 신청한 날로부터 5일(신청일포함)이내에 귀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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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근로조건 변경 시 회사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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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간 인수인계 조건이 퇴직하고 받을 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했던 임금을 줄여서 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노동했던 임금들이 퇴직금으로 들어가서 그런가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기일까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제가 바로 그만둔다면 사장 혼자 일하게 되고 사장은 저로인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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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따른) 인센티브 미지급도 노동고용부 진정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바로 노동부 진정을 하기엔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먼저 진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귀 근로자의 신고 사실에 대하여서는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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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규정은 쓰여있지 않지만 3년 내내 항상 명절에 30만원씩 상여금을 받아왔는데 퇴사예정자라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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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근무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일 10월2일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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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인 회사에서 토요일에 첫출근 하였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다음날인 일요일은 무급인건가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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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구두계약으로만 일하고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여 주장해야만 그 인정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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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밀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이 전체 임금의 30%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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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에 2일에 근무하는 8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 수당을 주어야하나요?→ 네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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