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30일간 인수인계 조건이 퇴직하고 받을 돈과 관련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1. 30일 인수인계
2. 하지 않아 피해 입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위와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저 혼자 있는 상태이고 원래 있던 직원이 그만뒀습니다.
그 직원에게 사장이 전화로 폭언 욕설을 했고
직원은 위 조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사장은 직원에게 '네가 받을 돈 절반까고 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건 알고있지만
노동했던 임금을 줄여서 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노동했던 임금들이 퇴직금으로 들어가서 그런가요?
만약 제가 바로 그만둔다면 사장 혼자 일하게 되고 사장은 저로인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