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결한고니194
고결한고니194
23.09.28

퇴사예정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3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했는데, 남은 휴가를 사용하고 9월까지 근무한걸로 하여 퇴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규정은 쓰여있지 않지만 3년 내내 항상 명절에 30만원씩 상여금을 받아왔는데 퇴사예정자라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 받을 때 상여금은 미포함으로 계산 받았는데 근로 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없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