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퇴사예정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이 있다면 선생님꼐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선생님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구요. 물론,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확인이 불가하다면 일단 노동청 진정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이 명절상여금은 통상 3/12로 포함시킵니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근거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지급 관행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 시에 퇴직금 및 명절상여금을 합쳐서 다퉈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