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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고니194
고결한고니19423.09.28

퇴사예정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3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했는데, 남은 휴가를 사용하고 9월까지 근무한걸로 하여 퇴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규정은 쓰여있지 않지만 3년 내내 항상 명절에 30만원씩 상여금을 받아왔는데 퇴사예정자라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 받을 때 상여금은 미포함으로 계산 받았는데 근로 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없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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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상여금은 3/12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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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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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규정은 쓰여있지 않지만 3년 내내 항상 명절에 30만원씩 상여금을 받아왔는데 퇴사예정자라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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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원에게 관행적으로 매년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퇴직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 명절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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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 근거에 따라 지급 의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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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퇴사예정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이 있다면 선생님꼐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선생님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구요. 물론,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확인이 불가하다면 일단 노동청 진정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이 명절상여금은 통상 3/12로 포함시킵니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근거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지급 관행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 시에 퇴직금 및 명절상여금을 합쳐서 다퉈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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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발생한 추석 상여금을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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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예정자에게는 지급하지않는다는 문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다면 지급하지않아도 되고요.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문구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몇년간 지속적으로 명절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퇴사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왔다면 명절상여금 지급은 노사간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므로 퇴사예정자에게도 지급해야합니다.


    2.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취규나 단협에 명시되어있거나, 관행으로서 이것이 굳어진 경우에는 명절상여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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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규정이 없어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했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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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지급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계약서상 명시가 없더라도 회사규정 또는 관행에 의해서도 지급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4. 일단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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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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