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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23.09.28

(퇴직에 따른) 인센티브 미지급도 노동고용부 진정 대상이 될까요?

현재 회사에는 퇴직을 통보한 뒤 각종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상황이고, 현재 잔여 연차휴가 소진중에 있습니다.

금년(23년) 워크샾에서 대표님이 각 마일스톤에 인센티브를 걸고 해당 기간 내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을 전 사원 앞에서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의사를 통보한 뒤, 대표님은 해당 마일스톤 달성까지 퇴직 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주말 및 주중에도 일할 뒤 결국 마일스톤을 달성하였습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5천만원이고, 이를 관련자들에게 분배한다고 하였는데 관련자 3인 중 1인 퇴사, 남은 2인 중 저의 비중은 거의 80-90%에 달합니다. 100%라고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 대표님께 이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이야기하자, 이는 독려차원에서 한 것이지 애초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노동고용부 진정에 해당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관련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샾 자료 (대표님 작성 및 발표): 마일스톤 제시, 인센티브 금액 5천만원 표시

2. 이메일 자료 (인수인계 및 해당 마일스톤 달성 후 퇴사 가능)

3. 이메일 자료 (해당 마일스톤 달성 인증/미국 규제기관)

4. 근로계약서 (연봉 및 인센티브 조항): 연봉 금액 기재, 인센티브 협의라고 표기되어 있음

제가 바로 노동부 진정을 하기엔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먼저 진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 시 제 신분도 노출되고, 또한 임원급(등기이사 아님, 근로자 대우)이라 평판조회 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진정을 제기할 지 아니면 못받을 가능성이 크고 진정 제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어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 마일스톤 달성을 위해 주말에 카톡 송부, 밤 12시 넘었는데 메일송부 및 카톡으로 업무지시 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대응해서 결국 성과를 내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주변 사람들조차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회사는 투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나, 이는 곧 해결될 예정입니다. 해당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국가 과제 선정조건 (10월까지 마일스톤 달성)을 맞추었기에 10월말에 50억 상회하는 금액을 수령할 예정이며, 또한 해당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내년 초 투자사로부터 투자금 몇백억 단위를 받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고수님들, 노무사님들께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0의견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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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바로 노동부 진정을 하기엔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먼저 진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귀 근로자의 신고 사실에 대하여서는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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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당 인센티브의 임금성이 관건일 듯 하니

    노무사 선임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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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달성에 대한 성과급을 약속했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메일 등 증거자료도 있으니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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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받을 수 있을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자체를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부분을 규정 또는 구두녹취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지급받기는 어렵게 도비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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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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