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거에서 이틀일하는걸로 바꼈는데 근로계약서 반드시 다시 써야하나요? 다시 안썼다가 걸리면 나중에 점주님께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체결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계약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근로조건 변경 시 회사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음에도 재작성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회사가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임금, 근로시간 등 변경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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