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거에서 이틀일하는걸로 바꼈는데 근로계약서 반드시 다시 써야하나요? 다시 안썼다가 걸리면 나중에 점주님께 불이익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