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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함
고요함23.09.28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거에서 이틀일하는걸로 바꼈는데 근로계약서 반드시 다시 써야하나요? 다시 안썼다가 걸리면 나중에 점주님께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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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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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체결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계약위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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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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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근로조건 변경 시 회사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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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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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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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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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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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음에도 재작성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회사가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임금, 근로시간 등 변경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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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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