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구두계약으로만 일하고있었는데..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주2회 12시간을 요일을 고정해서 근무 하기로 하였는데
3년 근무하면서 사장 및 매니저의 부탁으로 100회 이상의 상시적으로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4주60시간 평균1주15시간 이상입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고용노동부가서 대질조사를 하였는데 ..
각자의 주장은
사장의 주장은 대타 근무이며 매니저가 시켜서 자기는 모르니까 주휴수당을 줄수없다.이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까 소정근무시간을 산출 할수없으니까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입니다.
근로감독관이 3년 동안 100회 넘는 추가근무를 왜하였는지 누구의 부탁이였는지 누구대신 나갔는지 이런걸 물어보면서 4시간이 지났지만 다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대타근무라는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없습니다.
사장이 부탁해서 근무하는건 주휴수당을 인정하고 매니저가 부탁하는거는 인정안하는건 뭔소리인가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원래 그냥 보고만 있나요?
그리고 왜 나갓는지 그 사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른알바생이 일이있어서 매니저한테 말하고 그 매니저가 다른 일하는 사람을 구한건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구두계약으로 주2회 12시간일한게 소정근무 시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