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후 2달 후에 전 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6개월후에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달 뒤 전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나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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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구분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건(만근시,15시간이상시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법에따름)이정도로만 적어도되나요?→ 해당 내용으로 명시하여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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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알바종료 인원 2달 연장시 계약기간 및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곧바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9/28~11/27이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전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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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까지 휴무 다음날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제가 출근을 무조껀 해야하나요?→ 근로자는 회사의 출근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만약 모든 직원이 출근하게 돼면 어떻게 신고나 이러한것은 돼나요?(근로계약서는 위의 사항과 모두 동일합니다)→ 근로자 개별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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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때문에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이 신고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법이 아닌 회사 내규(약간 퇴직연금처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법정퇴직금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보다 적다면 그대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Q2.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면 2022년 12월 일을 많이 해서 직원들끼리 100만원을 받았는데 상여금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 외주를 줄건데 직원들끼리 처리를 하면 이번만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겠다? 라고 하고 준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상여금으로 볼수 있어 퇴직금에 계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상여금의 성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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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미입금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2.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와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3.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대표이사(주주B)인가요? 주주A인가요 ?→ 실질적인 사용자일 것입니다.4. 대표이사(주주B)가 외국국적일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특별한 문제 발생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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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두군데에 등록 돼 있어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둘다 각각 가입 돼 있어도 상관 없겠죠? 혹시 자동으로 통합되거나 하려나요?→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상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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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재계약을하면 조건은 조금 달라진거같은데 재계약 거부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재계약 거부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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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에 적혀있는 준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직 중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에 대한 준수사항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인가요?? 원하지 않는다면 준수사항을 제외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위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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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기간 조정으로 인한 계약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무/급여 협상 기간을 기존 1년 -> 1년 6개월로 변경 하여도 노무법 상에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해당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 시 첫째로, 자동으로 저의 근무 계약이 1년 연장되어 내년 연봉 협상에 불이익이 있을지, 둘째로 저의 남은 기간에 급여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퇴직금에도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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