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입금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8월에 자본금 1억원으로 신설된 법인입니다.
(발기인은 주주A, 주주B 로 구성, 주주A가 100%납입을 하고 주주B(대표이사)가 20%의 지분만 나눠가지기로 함. )
법인설립 등기시 주주A 명의의 계좌잔고증명으로 등기를 진행했고,
법인이 설립이 완료 된 후 주주 A에게 법인명의 통장으로 1억입금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입금상태입니다.
8월에 근로계약(정규직) 및 4대보험까지 가입이 완료 하였지만 현재까지 임금을 못 받고 있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나요?
2.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3.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대표이사(주주B)인가요? 주주A인가요 ?
4. 대표이사(주주B)가 외국국적일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가위로금은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합의사항입니다. 임금 지급 주체로서 사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가 주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나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청에 대한 신고는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로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도 별도 민사사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대표이사(주주B)인가요? 주주A인가요 ?
> 임금체불에 대한 최종 책임은 법인이 지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주주B)가 외국국적일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 외국인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법인과 법인 대표자가 부담합니다.
4.주주의 국적과 관계없이 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 하는 건 소송이 아니고 진정입니다. 어쨌든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2. 그런건 없습니다.
3. 우선은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A와 B 사이의 책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4. 아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2.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와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3.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대표이사(주주B)인가요? 주주A인가요 ?
→ 실질적인 사용자일 것입니다.
4. 대표이사(주주B)가 외국국적일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 특별한 문제 발생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