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당일까지 휴무 다음날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출근을 해야하나요?
먼저 설명 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B에 다니고 있고 근로자는 5인이상 30인 이하입니다
A라는 업체와 같이 근무하는 그룹 하청 회사라고 보시면 됌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 밑에 B,C,D가 있고 다 다른회사로 등록돼어 있지만 일은 같이하는 그런곳이고
다른 A, C, D의 근로자도 각각5인이상 30인 이하 입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 휴일 부분에(원본 그대로 적겠습니다 글자 틀림없이)
-휴일 : 주휴일(일요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로써 만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국공휴일
-당해 주휴일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7일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무일과 대체 될 수 있으며, 기타 휴일은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돼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 그 다음날인 30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합의는 없었고요 정확히 "출근해야하는 날이다"라고 말을하였습니다 시간제로 받아서 1.5배를 준다고 하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제가 무조껀 출근을 하여야하나요? 계약서대로 안한다는건 알고는 있지만 이건 협의고 뭐고
없고 통보만 하니 어의가 없어서요 추석다음날부터 그냥 계속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하니 이건쫌 아닌거 같아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려다가 여기에 먼저 질문을 해봅니다
1. 제가 출근을 무조껀 해야하나요?
2. 만약 모든 직원이 출근하게 돼면 어떻게 신고나 이러한것은 돼나요?(근로계약서는 위의 사항과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