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겨운오리253
정겨운오리25323.09.21

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 회사입니다. 1년 계약하고 1년주기로 재계약을 합니다.

작년~올해 8월까지는 1달에 한번 연차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고요.

올해 9월부터는 연차 사용을하면 월급에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나온다고합니다. 원래는 안주는게 맞다면서요

이런 경우에 재계약을하면 조건은 조금 달라진거같은데 재계약 거부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적용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비해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질 판단시 2할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 상당액은 1개월임금에서 2할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재계약을하면 조건은 조금 달라진거같은데 재계약 거부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재계약 거부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현저히 감소되지 않는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 취지에 실제 맞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근로조건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최종 재계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근무조건 변경의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자가 계약만료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하는 것이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수당 선지급 후 연차를 사용할 경우 원칙은 그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별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급사유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연차 사용을하면 월급에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나온다고합니다. 원래는 안주는게 맞다면서요

    이런 경우에 재계약을하면 조건은 조금 달라진거같은데 재계약 거부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하게 되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떄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한 일수만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종전 근로계약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재계약 시 반환하도록 규정한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