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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오리253
정겨운오리253
23.09.21

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 회사입니다. 1년 계약하고 1년주기로 재계약을 합니다.

작년~올해 8월까지는 1달에 한번 연차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고요.

올해 9월부터는 연차 사용을하면 월급에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나온다고합니다. 원래는 안주는게 맞다면서요

이런 경우에 재계약을하면 조건은 조금 달라진거같은데 재계약 거부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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