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자가 계약만료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하는 것이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수당 선지급 후 연차를 사용할 경우 원칙은 그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별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급사유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