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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느시277
예리한느시27723.09.21

퇴직원에 적혀있는 준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이직을 희망하여 퇴직원을 작성하라고 회사에서 퇴직원 양식을 보내주었는데, 양식 중에

준수사항이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고, 이것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본인의 퇴사 후 재직 중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귀사에서 협조요청이 있을시 성의 있게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월급여는 기존과 같이 임금지급일에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퇴사 후 재직 중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에 대한 준수사항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인가요?? 원하지 않는다면 준수사항을 제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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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규정에 의해 요청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다면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직 중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서

    퇴사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내용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나 필수사항이 아니며,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직 중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에 대한 준수사항이 법적으로 필수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보낸 퇴직원을 써줄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직 중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에 대한 준수사항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인가요?? 원하지 않는다면 준수사항을 제외할 수 있나요??

    → 근로자에게 위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필수는 아니며 단순히 인수인계차 연락해도 잘 받아달라는 의미이므로

    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