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이직을 희망하여 퇴직원을 작성하라고 회사에서 퇴직원 양식을 보내주었는데, 양식 중에
준수사항이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고, 이것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본인의 퇴사 후 재직 중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귀사에서 협조요청이 있을시 성의 있게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월급여는 기존과 같이 임금지급일에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퇴사 후 재직 중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에 대한 준수사항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인가요?? 원하지 않는다면 준수사항을 제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