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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3.09.21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구분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임금줄때 주휴수당 줘야하잖아요.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랑 주휴부분을 구분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조건(만근시,15시간이상시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법에따름)이정도로만 적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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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종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시급이나 월급으로 정하여 적으면 됩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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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을 소정근로시간과 별도로 시간단위까지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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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랑 주휴부분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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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건(만근시,15시간이상시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법에따름)이정도로만 적어도되나요?

    → 해당 내용으로 명시하여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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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고 주휴수당의 조건만 명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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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하여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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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랑 주휴수당은 구분할 필요 없고

    임금 부분에만 그냥 기본급에 주휴 포함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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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없음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는 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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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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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지급하시는 거라면 기본급(주휴포함)으로 기재하시고 주휴가 포함된 월급을 정하시면 되고

    시급제로 지급할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계산하든지, 시급에 주휴를 포함한 시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주휴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게 해석에 있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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