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줄때 주휴수당 줘야하잖아요.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랑 주휴부분을 구분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조건(만근시,15시간이상시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법에따름)이정도로만 적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종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시급이나 월급으로 정하여 적으면 됩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을 소정근로시간과 별도로 시간단위까지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랑 주휴부분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건(만근시,15시간이상시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법에따름)이정도로만 적어도되나요?
→ 해당 내용으로 명시하여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고 주휴수당의 조건만 명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하여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랑 주휴수당은 구분할 필요 없고
임금 부분에만 그냥 기본급에 주휴 포함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없음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는 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지급하시는 거라면 기본급(주휴포함)으로 기재하시고 주휴가 포함된 월급을 정하시면 되고
시급제로 지급할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계산하든지, 시급에 주휴를 포함한 시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주휴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게 해석에 있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