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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부엉이108
한결같은부엉이108
23.09.21

퇴직금 산정 때문에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이 신고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서로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합니다.

입사시에 퇴직금 별도라고 안내받고 입사를했습니다.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도 이 계약에 미비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퇴직금이야기는 없습니다.(실제로 퇴직금별도라고 써져있는 문자도 받아서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연봉 협상을 했는데 별다른 안내는 못받고 연봉협상된 연봉을 명기해놨으니

계약서에 사인만하라고 해서 사인했는데

퇴사하고 알고보니 연봉(기본급 및 재수당)의 1회분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라는 말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지는 그당시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연봉의 1회분이란 말도 정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계약서 사본도 따로 받지 못한걸로 기억합니다.

회사 내규에 대해서도 회사생활할때 어디에 있다고 안내받은적이 없으며 나오기 한달전에 내규를 수정하고 고치고 있다고 말하고 내규를 거의 퇴사 3주인가 2주전에 받았습니다.

Q1.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법이 아닌 회사 내규(약간 퇴직연금처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Q2.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면

2022년 12월 일을 많이 해서 직원들끼리 100만원을 받았는데 상여금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

외주를 줄건데 직원들끼리 처리를 하면 이번만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겠다? 라고 하고 준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상여금으로 볼수 있어 퇴직금에 계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정리를 하자면

1. 입사시 퇴직금 별도로 알고 근로계약서 작성

2. 연봉협상 이후 연봉계약서 상에 퇴직금은 연봉의 1회분을 을 적립한다 명시되어있으나 변경되었다고 고지받지 못함

3. 위 방식은 퇴직연금 dc형 계산하는 법으로 파악됨.(단, 퇴직연금 교육 및 서약서[과반수 찬성]등 근무 기간 중 해당 사항 없으며, 본인은 현재 퇴사한 이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으나 이회사에서 1년 되었을때 월급의 1회분이 적립된 적이 없음)

4. 연봉과 별도로 따로 100만원 받은 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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