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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엉이108
한결같은부엉이10823.09.21

퇴직금 산정 때문에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이 신고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서로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합니다.

입사시에 퇴직금 별도라고 안내받고 입사를했습니다.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도 이 계약에 미비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퇴직금이야기는 없습니다.(실제로 퇴직금별도라고 써져있는 문자도 받아서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연봉 협상을 했는데 별다른 안내는 못받고 연봉협상된 연봉을 명기해놨으니

계약서에 사인만하라고 해서 사인했는데

퇴사하고 알고보니 연봉(기본급 및 재수당)의 1회분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라는 말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지는 그당시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연봉의 1회분이란 말도 정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계약서 사본도 따로 받지 못한걸로 기억합니다.

회사 내규에 대해서도 회사생활할때 어디에 있다고 안내받은적이 없으며 나오기 한달전에 내규를 수정하고 고치고 있다고 말하고 내규를 거의 퇴사 3주인가 2주전에 받았습니다.

Q1.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법이 아닌 회사 내규(약간 퇴직연금처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Q2.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면

2022년 12월 일을 많이 해서 직원들끼리 100만원을 받았는데 상여금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

외주를 줄건데 직원들끼리 처리를 하면 이번만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겠다? 라고 하고 준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상여금으로 볼수 있어 퇴직금에 계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정리를 하자면

1. 입사시 퇴직금 별도로 알고 근로계약서 작성

2. 연봉협상 이후 연봉계약서 상에 퇴직금은 연봉의 1회분을 을 적립한다 명시되어있으나 변경되었다고 고지받지 못함

3. 위 방식은 퇴직연금 dc형 계산하는 법으로 파악됨.(단, 퇴직연금 교육 및 서약서[과반수 찬성]등 근무 기간 중 해당 사항 없으며, 본인은 현재 퇴사한 이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으나 이회사에서 1년 되었을때 월급의 1회분이 적립된 적이 없음)

4. 연봉과 별도로 따로 100만원 받은 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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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적립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여금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다 무시해도 좋은 소리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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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1.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법이 아닌 회사 내규(약간 퇴직연금처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 법정퇴직금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보다 적다면 그대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Q2.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면 2022년 12월 일을 많이 해서 직원들끼리 100만원을 받았는데 상여금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 외주를 줄건데 직원들끼리 처리를 하면 이번만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겠다? 라고 하고 준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상여금으로 볼수 있어 퇴직금에 계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 상여금의 성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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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Q1.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법이 아닌 회사 내규(약간 퇴직연금처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유효하게 도입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Q2.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면

    2022년 12월 일을 많이 해서 직원들끼리 100만원을 받았는데 상여금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

    외주를 줄건데 직원들끼리 처리를 하면 이번만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겠다? 라고 하고 준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상여금으로 볼수 있어 퇴직금에 계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외주 대신에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 그에 따른 대가로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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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에 퇴직금을 적립액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퇴직할 때는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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