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청소용역회사가 바뀌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하는 사람들도 바뀌나요?용역업체만바뀌나요?→ 변경되는 용역업체가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사업장이며 주6일 근무하면 토요일 4시간 일한거는 특근으로 별도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적용되지 않기에 토요일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전사고 발생시 격려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서 삭감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평가
응원하기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에 의하여 중도입퇴사자의 임금이 계산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8월 급여는 '임금총액x19/31(세전이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제하고 귀 근로자에게 지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를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조 2교대 연차사용시 대체근무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평가
응원하기
2교대 근무시 다음 근무자가 무단결근 했을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철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철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 받았는데, 권고사직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 상황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이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4.2시간일 것입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13.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전제).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