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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메뚜기199
영민한메뚜기19923.09.16

해고철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당일 해고를 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가 해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하여 결론적으로 제가 해고통보하고 10일정도 후에 해고철회를 하였고 복직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종사자가 들어오지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종전에 당일해고 한것으로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저는 해고철회를 하고 복직명령을 했는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니 사직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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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당초의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철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해고를 철회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고가 철회되며 복직명령을 거부한 때는 다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철회되었고 진정한 복직명령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해고로 다투기 어렵고 노동위에서도 구제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해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건 것으로 봅니다.


    결국 해고 철회로 기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이후 근로자가 무단 결근할 경우 무단 결근에 대해 출근 명령 후 여러 조치를 취한 뒤, 사직서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을 해야 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30일 뒤 해고예고 다시 하시고

    안 나오면, 무단결근 > 무급으로 처리하셔서 최종 30일 뒤에 퇴직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고철회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철회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선생님의 해고철회는 성립하지 않고, 해고라는 사실과 법적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57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철회를 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 0월 0일부로 복직하고 복직하지 안흐면 자진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