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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메뚜기199
영민한메뚜기199
23.09.16

해고철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당일 해고를 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가 해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하여 결론적으로 제가 해고통보하고 10일정도 후에 해고철회를 하였고 복직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종사자가 들어오지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종전에 당일해고 한것으로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저는 해고철회를 하고 복직명령을 했는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니 사직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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