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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베짱이173
기민한베짱이17323.09.16

퇴사 통보 받았는데, 권고사직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다니는 회사로부터 저번주 금요일까지만 출근한걸로 하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아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거 회사에게 권고사직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싫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도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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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해고통보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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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이를 정정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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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인할 의무는 없으며,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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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를 권고사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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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권고사직처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안해준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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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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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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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 상황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이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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