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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6

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한다면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연차는 1년 근무를 했을 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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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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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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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떄에도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률 달성하면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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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무를 했을 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

    바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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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월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선생님께서 1.1~1.31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2.1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동일한 원리로 12.1까지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전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규정 또는 사업주의 협의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 의무는 아니고 사업장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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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시 1일씩 총 11개 부여됩니다. 선사용은 사측과 협의 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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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당겨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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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를 먼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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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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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하고 1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출근율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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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뒤에 연차 한개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연차신청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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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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