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월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선생님께서 1.1~1.31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2.1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동일한 원리로 12.1까지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전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규정 또는 사업주의 협의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 의무는 아니고 사업장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