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한다면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연차는 1년 근무를 했을 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떄에도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률 달성하면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무를 했을 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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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
바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월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선생님께서 1.1~1.31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2.1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동일한 원리로 12.1까지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전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규정 또는 사업주의 협의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 의무는 아니고 사업장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시 1일씩 총 11개 부여됩니다. 선사용은 사측과 협의 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당겨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를 먼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하고 1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출근율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뒤에 연차 한개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연차신청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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