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23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961,375원이 되며
2. 주휴수당은 21 / 40 x 8로 계산하여 4.2시간이므로 4.2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75,5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