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금요일 5시간, 토요일이랑 일요일 각각 9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23시간 알바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저시급이고 4주 기준으로 한다면 월급과 주휴 수당은 각각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급여를 산정하려면 근무일 중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4.2시간일 것입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13.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금,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5시간+8시간*2일)/40시간*8시간*9,620원= 40,404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23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961,375원이 되며
2. 주휴수당은 21 / 40 x 8로 계산하여 4.2시간이므로 4.2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75,5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고, 23/5=4.6시간분의 유급휴일 보장되므로 최저임금 기준 9620×4.6=44,252원 입니다.
월급은 23+4.6=27.6시간 × 4.345 주 × 9,620원이므로 1,153,650 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