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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갈기쥐184
공손한갈기쥐18423.09.16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금요일 5시간, 토요일이랑 일요일 각각 9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23시간 알바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저시급이고 4주 기준으로 한다면 월급과 주휴 수당은 각각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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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급여를 산정하려면 근무일 중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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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4.2시간일 것입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13.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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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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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금,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5시간+8시간*2일)/40시간*8시간*9,620원= 40,404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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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23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961,375원이 되며

    2. 주휴수당은 21 / 40 x 8로 계산하여 4.2시간이므로 4.2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75,5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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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고, 23/5=4.6시간분의 유급휴일 보장되므로 최저임금 기준 9620×4.6=44,252원 입니다.


    월급은 23+4.6=27.6시간 × 4.345 주 × 9,620원이므로 1,153,65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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