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6일을 근무하는데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만 일을하는데 토요일은 별도 특근으로 수당을 받아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은 1.5배 가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적용되지 않기에 토요일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므로 평일에 주40시간을 일했으면 토요일은 원래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4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월-금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여 주에 총 44시간 근무시 4시간 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 근로 4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