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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3.09.16

5인이상사업장이며 주6일 근무하면 토요일 4시간 일한거는 특근으로 별도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6일을 근무하는데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만 일을하는데 토요일은 별도 특근으로 수당을 받아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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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은 1.5배 가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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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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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적용되지 않기에 토요일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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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므로 평일에 주40시간을 일했으면 토요일은 원래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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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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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4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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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월-금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여 주에 총 44시간 근무시 4시간 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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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 근로 4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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