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이 종이박스 접다가 허리 다쳤습니다. 유,뮤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계약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다면 7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제가 직접 회사 노무사와 연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을 회사에 제안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30일 조항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무단퇴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 실수로 인해 공개적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한지4일 됐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통보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중간정산 의무는 없음).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수급관련) 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최종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되고 1~2개월 단기로하는 알바나 1인기업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상휴가를 사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보상휴가를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사용 시기에 관하여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