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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벌새286
말쑥한벌새28623.08.24

(실업급여수급관련) 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1년 10월 05일 정규직입사(4대보험가입) 이후 2022년 12월 31일~2023년 5월 31일 휴직(4대보험 일시납부정지)

휴직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6월 1일 '자진퇴사'

이 경우에 단기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한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최종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되고 1~2개월 단기로하는 알바나 1인기업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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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를 하거나 1인 기업체에서 근무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이 경우 최종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되고 1~2개월 단기로하는 알바나 1인기업체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한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근로한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1~2개월 단기 알바나 1인 기업 취업이라고 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 ~ 2개월 정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인 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날을 알아야 최종 이직일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6.1.에 퇴사한 후 곧바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