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05일 정규직입사(4대보험가입) 이후 2022년 12월 31일~2023년 5월 31일 휴직(4대보험 일시납부정지)
휴직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6월 1일 '자진퇴사'
이 경우에 단기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한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최종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되고 1~2개월 단기로하는 알바나 1인기업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를 하거나 1인 기업체에서 근무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한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근로한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1~2개월 단기 알바나 1인 기업 취업이라고 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 ~ 2개월 정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인 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날을 알아야 최종 이직일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6.1.에 퇴사한 후 곧바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