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관련) 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1년 10월 05일 정규직입사(4대보험가입) 이후 2022년 12월 31일~2023년 5월 31일 휴직(4대보험 일시납부정지)
휴직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6월 1일 '자진퇴사'
이 경우에 단기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한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최종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되고 1~2개월 단기로하는 알바나 1인기업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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