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이 2023. 1. 1. ~ 7. 31. 이고, 2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7/31 계약 만료 후에,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 8/1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8/2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대보험은 탈퇴 및 재가입 하지않았으니 계속 근로로 보아,
7월 만근을 했다면 8/1에 연차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상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산정시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일의 공백기간은 상당한 공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상 계속근로이므로 8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강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다면 7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