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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거미235
집요한거미235
23.08.24

재계약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이 2023. 1. 1. ~ 7. 31. 이고, 2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7/31 계약 만료 후에,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 8/1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8/2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대보험은 탈퇴 및 재가입 하지않았으니 계속 근로로 보아,

7월 만근을 했다면 8/1에 연차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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