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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허스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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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제가 직접 회사 노무사와 연락 할 수 있나요?

정리해고가 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측에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말해 놓은 상태였고, 계속 처리 되어 있지 않아 8월 셋째주에 다시 연락을 해보니 회사측은 노무사분께 말씀 드려놓은 상태이고 그 주에 상실신고 완료 다 될테니 그게 처리되면 이직확인서도 바로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리다 확인해보니 여전히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리니 노무사측에서 아직 처리가 안된거 같다고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회사측에 연락을 해도 똑같고 시간만 지체되는거 같아 답답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회사 노무사 번호를 받아서 따로 연락을 하고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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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4대보험의 처리를 아웃소싱한 노무사 사무소 내지 노무법인에 직접 연락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직접 연락하셔서 재촉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방법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을 회사에 제안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빠른 처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해당 노무사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상기 서류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직접 연락해도 되냐는 거라면, 직접 연락하는 게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그걸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처리해줘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