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23.08.24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씩씩한쇠오리456입니다.

전세금이 조금 부족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무나 해주는게 아니라고 하는군요.ㅠ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세금이 조금 부족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무나 해주는게 아니라고 하는군요.ㅠ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중간정산 의무는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신청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개인회생, 질병치료 등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을 증액하는 것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법령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개인회생 절차 등에 들어가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부족때문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