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