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3년이상 일하고 자발적퇴사로 쉬고 있습니다.
계약직 8.30 ~ 9.29 근무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가능한가요? 한달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에 해당합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직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 30. ~ 9. 29. 까지 일하면 1개월 근무한 것이 맞습니다.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 후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3년을 일했고 현재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달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라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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