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5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보상휴가를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