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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8.24

보상휴가를 사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5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보상휴가를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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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미리 사용하는 것을 정한다면 가능합니다. 사전에 휴가를 사용하고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원치 않는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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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시한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 임금 대신 시간을 적치한 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선 적치, 후 사용), 적치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추후 발생하는 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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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등을 한 이후에 사용 가능하므로 사전에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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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의 실시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의 선사용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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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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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전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사용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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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보상휴가를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요건으로 필요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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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보상휴가를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 사용 시기에 관하여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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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 이전에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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