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를 사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5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보상휴가를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미리 사용하는 것을 정한다면 가능합니다. 사전에 휴가를 사용하고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원치 않는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시한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 임금 대신 시간을 적치한 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선 적치, 후 사용), 적치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추후 발생하는 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등을 한 이후에 사용 가능하므로 사전에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의 실시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의 선사용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전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사용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보상휴가를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요건으로 필요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보상휴가를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 사용 시기에 관하여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 이전에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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