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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과-476, 2011.01.2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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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를 한 후 계약직 취업 및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후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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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재해에 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만 하면 되며,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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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바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전날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다음날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에 최소 1개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하고 업무인수인계가 완료 되어야 한다고 써있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3.법적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회사가 해당 조항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셔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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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때 대처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전직 명령의 부당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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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신고할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는 퇴사 이전에라도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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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하는걸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산상으로는 귀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에 대하여 이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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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발생 시 휴업일수 3일이상의 재해를 산재 처리않고 공상처리함에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공상처리로 회사에 지급받은 금품은 제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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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1주 소정근로일이 2일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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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개인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은, 실지 근로계약한 월화수목금, 일 중에 따로 몸이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하루 근무를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도 수당이지만, 일주일에도 몇번씩 일과 외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쉬는대도 급하게 불려나와 일할때도 종종있습니다. 이럴때 1.5배나 2배를 지급하는게 맞는데 그냥 시급 계산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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