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두 곳에서 때야 되나요?
현재 알바 하는 곳에서 주 60시간이 넘고 11개월 정도 됐는데 사업장 사정이 안 좋아져서 폐업 결정이 났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일 수가 180일로 알고 있는데
1. 한 주 15시간이 넘으면 유급휴일 +1일류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저대로 계산 했는데 160일 정도가 나와서 전 직장은 2달 정도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 이전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때야 하나요?
3. 만약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땠는데 퇴사 사유가 자진 퇴사이고 현 직장에서 사업장 폐업으로 나올 것 같은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