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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라마11
후련한라마1123.08.17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두 곳에서 때야 되나요?

현재 알바 하는 곳에서 주 60시간이 넘고 11개월 정도 됐는데 사업장 사정이 안 좋아져서 폐업 결정이 났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일 수가 180일로 알고 있는데


1. 한 주 15시간이 넘으면 유급휴일 +1일류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저대로 계산 했는데 160일 정도가 나와서 전 직장은 2달 정도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 이전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때야 하나요?


3. 만약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땠는데 퇴사 사유가 자진 퇴사이고 현 직장에서 사업장 폐업으로 나올 것 같은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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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한 주 15시간이 넘으면 유급휴일 +1일류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저대로 계산 했는데 160일 정도가 나와서 전 직장은 2달 정도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 이전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때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3. 만약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땠는데 퇴사 사유가 자진 퇴사이고 현 직장에서 사업장 폐업으로 나올 것 같은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2.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3.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폐업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휴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네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 2개월 일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1일이 부여되고 이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중에 유급휴일이 있으면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이전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3.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폐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3. 전 직장의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상관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