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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지빠귀250
재밌는지빠귀25023.08.17

해고예고의무 대상 여부와 수당신청이 가능한지요?

1.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계속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입니다.

3.해고예고의무 대상인지의 여부와 해고수당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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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고 그 해고시점이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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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인 것은 상관이 없지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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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지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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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어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나 3개월 미만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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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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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만약 그전에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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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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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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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즉시 해고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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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여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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