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만료 퇴사 한달을 꼭 안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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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도입하는 경우, 명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형태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임금구성항목에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로시간 및 그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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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용한 무급휴가를 시간외근무로 대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 위 대체에 관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대체가 가능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이 위반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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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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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규직은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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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알바생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함이 원칙이기에(근로기준법 제17조)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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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월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계산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이나, 그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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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결근하여 급여가 공제되었다면, 연차는 정상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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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주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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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닐 때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법상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각종 혜택(의료, 실업, 산업재해, 국민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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