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예를 들어, 근로시간 10시간, 월급 300만원으로 하였으나, 포괄임금제 얘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며, 위법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주 5일 근무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시급=3,000,000÷274=10,949
위법 소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 300만원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별도 수당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런 내용 없이 단순히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실제 해당 수당을 지급했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급여액을 합하여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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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형태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임금구성항목에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로시간 및 그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게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 때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